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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‘세액공제’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 월세 세액공제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, 제출 서류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월세 세액공제 못 받으면 큰 손해이니,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
월세 세액공제,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-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-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
- 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
- 임대차 계약 주소 = 주민등록지
- 임대인 사업자등록 여부 관계 없음
📌 TIP: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 시, 세대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.
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?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→ 월세의 10%
- 종합소득 4,000만 원 이하 → 월세의 12%
예: 월세 50만 원 × 12개월 = 600만 원
→ 10% 세액공제 = 60만 원 환급
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(www.hometax.go.kr)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- 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 작성
- 회사 제출 (근로자) / 종합소득세 신고 (자영업자)
제출 서류 정리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월세 입금 내역 (계좌이체/현금영수증)
- 주민등록등본
✅ TIP: 현금 납부 시엔 입금증 필수! 없으면 공제 불가
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
-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 다르면 공제 불가
- 현금 납부 후 증빙 없으면 공제 불가
- 친척 집 거주는 원칙상 불인정
결론: 월세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!
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면 수십만 원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.
꼭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서 + 입금 증빙을 잘 챙기세요.
40~50대 세대주라면 더더욱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.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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